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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H 가 매입임대주택을 공급 합니다. 미혼청년, 무주택 신혼부부이라면 요즘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으니 아래글에서 신청자자격을 확인하시고 LH 매입임대주택를 신청하세요.
1. LH 청년 / 신혼 /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
소득 기준: 신청자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% 이하이어야 합니다.
자산 기준: 국민임대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, 보증금은 200만 원,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50% 이하로 설정됩니다.
아래 해당 자격버튼을 클릭 하시면 LH 청약 안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.
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, 취업준비생, 대학생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거주기간 최대 10년 혼인하면 + 10년이 추가됩니다.
예비신혼부부,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,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및 혼인가구가 신청 가능합니다.
거주기간은 다가구 다세대주택 임대 10년. 아파트 오피스텔 20년입니다.
2. 2024년 LH 매입임대주택 청약 일정 확인
청약 일정: 2024년에는 매입임대주택 청약이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됩니다:
1차: 3월 21일
2차: 6월 20일
3차: 9월 26일
4차: 12월 26일
각 청약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, LH 공식 웹사이트에서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3.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 LH 청약센터 웹사이트
-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4. 신청 절차
LH 청약센터에 접속합니다.
'매입 임대' 유형을 선택합니다.
입주 자격을 '청년' 또는 `신생아 신혼부부`으로 변경합니다.
자신의 상황에 맞는 임대주택을 확인하고 신청합니다.
5. 서류 제출
LH 매입임대주택 신청 시 필요한 서류
1. LH 매입임대주택 신청 공통 제출 서류
주민등록등본: 신청자의 현재 주소와 가족 구성 확인을 위한 서류입니다. 발급처는 행정복지센터입니다.
가족관계증명서: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, 역시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.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: LH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.
2. 추가 서류 (청년 자격 입주자)
소득증명서
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
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.
자산증명서 (재산세 납부증명서)
무주택 확인서: 신청자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.
3. 기타 서류
신청서: LH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신청서가 필요합니다.
신분증 사본: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.
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, 필요시 오프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.
6. 결과 발표
입주자 선정: 신청 후, LH에서 심사를 진행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. 선정 결과는 LH 청약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7. 계약 체결
계약 절차: 선정된 후, LH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. 계약 체결 후에는 정해진 임대료를 납부하고,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
8. 결론
지금까지 LH 매입임대주택 청약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LH 매입임대주택 청약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. 청약 자격 요건을 잘 이해하고,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.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이 정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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