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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청년이 저축한 금액의 2배를 정부가 지원합니다. 예를 들어,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3년 후에는 36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이자 소득세가 면제됩니다. 가입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므로 자격이 되는 청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1. 청년도약계좌 가입심사절차

     

    청년도약계좌 가입절차
    출처 -서민금융진흥원

     

   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.

    • 신청서 작성: 청년도약계좌 신청서를 작성합니다. 이 신청서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신분증 제출: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.
    • 저축 시작: 계좌가 개설되면 매달 정해진 금액을 저축합니다.

    청년도약계좌의 운영 방식 청년도약계좌는 정부와 금융기관이 협력하여 운영됩니다. 청년들은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하고, 정부는 청년들이 저축한 금액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.

    • 금융기관: 청년도약계좌는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, 각 기관의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
    청년도약계좌 소득별 정부지원금
    출처 -서민금융진흥원

     

     

    • 지원금 지급: 저축 기간이 끝난 후, 정부는 청년들이 저축한 금액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.

   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하기

     

     

    1. 가입 자격 확인

     

    연령: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

    *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(최대 6년)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소득 기준

    • 개인 소득: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,500만 원 이하

   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

    (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. 단, 육아휴직급여 및 군장병급여 외에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)

    2.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천3백만 원 이하인 경우

    (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)

     

    • 가구 소득: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% 이하

    청년도약계좌 중위소득250%
    출처-서민금융진흥원

    2. 신청기간

     

    매달 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, 자세한 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청년도약계좌

    3. 신청 방법

     

    • 신청 방법

    청년도약계좌는 11개 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해당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: 농협, 신한, 우리, 하나, 기업, 국민, 대구, 부산, 광주, 전북, 경남은행 

     

     

    외국인신청은 비대면 (은행원 앱)으로 가능하지만  가입은 대면(은행지점)으로 진행합니다.

    4.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필요한 서류

     

   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 이 서류들은 가입자의 신원 확인 및 소득 증명을 위해 필수적입니다.

    1. 신분증

    주민등록증: 본인 확인을 위한 기본적인 신분증입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: 주민등록증이 없을 경우 대체할 수 있는 신분증입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2.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소득 증명 서류

    1. 근로소득자

    소득확인증명서:

    국세청에서 발급받는 서류로,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    발급 방법: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며, 국세청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링크를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.

    2. 자영업자

    사업자등록증: 자영업자의 경우,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.

    소득세 신고서: 자영업자의 소득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, 최근 1년간의 소득을 포함해야 합니다.

    3. 소득이 없는 경우

    소득금액증명서: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국세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로, 소득이 없음을 증명하는 데 사용됩니다.

    3. 가구원 동의서

    가구원 소득 조회 동의: 신청인의 가구원 소득을 조회하기 위한 동의가 필요합니다. 모든 가구원이 기한 내에 동의를 완료해야 심사가 진행됩니다.

    4. 추가 서류 (필요시)

    병적증명서: 병역 이행 기간이 있는 경우, 해당 기간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.

     

    5. 저축 기간

     

    • 납입 금액: 매월 1,000원에서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. 연간 납입한도 840만 원 초과불가
    • 저축 기간: 최소 5년(60개월) 동안 저축해야 하며, 매월 최대  6%의 정부 기여금과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 

     

   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

     

    6. 청년도약계좌 이자율

     

    청년도약계좌의 이자율은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. 현재 청년도약계좌의 이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  적금이율) 최대 6%(기본금리 3.8~4.5%, 가입 후 3년 고정금리, 이후 2년 변동금리)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청년도약계좌 은행금리
    출처-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

    1. 기본 이자율

     

    청년도약계좌의 기본 이자율은 연 4.5%입니다.

    최고 이자율: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최대 연 6.0%의 이자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이자율은 금융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,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할 경우 더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 

    2.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

   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은 비과세 혜택이 제공됩니다. 이는 청년들이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는 데 있어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장점입니다.

     

     

    7. 가입 시 유의사항

     

    •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
    •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
    •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,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
    • 이자율은 금융기관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   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
    출처- 서민금융진흥원

    8. 청년 도약계좌 일시납입 

     

    납입금액: 일시납입금액은 최소 200만 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까지 가능합니다.

    월 설정금액: 가입자는 40, 50, 60, 70만 원 중 하나를 선택하여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됩니다. 이 설정금액은 청년도약계좌 개설 이후 변경할 수 없습니다.

    일시납입금액의 배수: 일시납입금액은 선택한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해야 합니다. 예를 들어, 월 설정금액이 40만 원일 경우, 200만 원, 240만 원 등으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설정금액
    출처 -서민금융진흥원

     

     

    일시납입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하며, 정부기여금 규모는 월 설정금액, 가입기준 개인소득에 따른 매칭비율 및 일시납입금이 전환납입된다고 간주되는 개월수(일시납입금액÷월 설정금액, 이하 ‘일시납입금 전환기간’)에 따라 결정됩니다.

    일시납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 영업일 이내 지급

   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동안은 유지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매칭비율 지속 유지

    신규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하며, 60개월(5년)에서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을 뺀 기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9. 청년도약계좌 유지심사

     

   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후, 1년 단위로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을 재산정하는 유지심사 절차가 있습니다. 이 과정은 가입자의 개인소득을 재확인하여 정부기여금 지급 비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.

    1. 유지심사 절차

     매월 유지심사 대상자를 확정합니다. 중도해지한 경우 유지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     소득 확인: 국세청의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개인소득을 확인합니다. 가입자는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.

    결과 통보: 유지심사 결과는 가입일이 속한 월의 25일까지 은행에 통보되며, 알림톡을 통해 개별 안내됩니다.

     

    2. 유지심사 내용

    소득 기준: 개인소득이 총 급여 6000만 원(종합소득 4800만 원) 초과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정부기여금은 미지급됩니다. 단, 육아휴직급여나 군장병급여가 있는 경우 예외가 적용됩니다.

    결과 적용: 유지심사로 재산정된 정부기여금 지급 비율은 다음 유지심사 시기까지 1년 동안 적용됩니다. 가입 시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했다면 만기까지 비과세 혜택이 유지됩니다.

     

    청년도약계좌 유지심사 개인별 기여금 지급구조
    출처- 서민금융진흥원

    10. 청년도약계좌 자주 하는 질문 Q&A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청년도약계좌
    출처 -서민금융진흥원

     

     

   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더 많은 청년도약계좌 대한 질문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청년도약계좌 질문
    출처 - 서민금융진흥원

    11. 결론

     

   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하고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. 정부의 지원을 통해 청년들은 더 많은 자산을 축적할 수 있으며, 이는 미래의 다양한 기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청년 여러분, 지금 바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여 경제적 자립의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!

   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에게 경제적 자립을 위한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. 이 제도를 통해 많은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하고,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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