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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가구의 난방비 및 전기 사용 지원 금액을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연간 70,000원에서 200,000원까지 지원됩니다. 신청 방법이 간단하니 아래 링크로 접속하셔서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,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
1.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
신청 절차: 에너지 바우처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온라인 신청은 정부의 복지포털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,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.
1. 방문 신청
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2. 직권 신청
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이 방법이 유용합니다.
3. 에너지 바우처 온라인 신청방법
복지로 웹사이트(www.bokjiro.go.kr)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복지로 접속 후 상단 메뉴에서 "서비스 신청" 클릭 → "복지서비스 신청" 클릭 → "에너지 바우처" 선택.
필요 서류: 신청 시에는 신분증, 소득 증명서, 가구원 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.
2. 자격 요건
- 소득 기준: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,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가구원 수: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며,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3.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
신청 기간: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
4. 필요한 서류
1. 기본 서류
-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: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.
- 요금 고지
여름철 바우처 신청 시: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요금 고지서(영수증).
겨울철 바우처 신청 시: 전기,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중 겨울철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 요금 고지서(영수증).
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도 가능합니다.
2.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위임장: 대상자(수급자)의 서명이 포함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.
대리인의 신분증: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, 본인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.
* 유의사항 대리 신청 시,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
5.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
구분 | 1인세대 | 2인 세대 | 3인 세대 | 4인 이상 |
하절기 | 40,700원 | 58,800원 | 75,800원 | 102,000원 |
동절기 | 254,500원 | 348,700원 | 456,900원 | 599,300원 |
총액 | 295,200원 | 407,500원 | 532,700원 | 701,300원 |
추가 정보
바우처 사용: 동절기 바우처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으며, 최대 45,000원까지 당겨 쓸 수 있습니다
6. 에너지바우처 사용처와 사용방법
1. 사용 가능한 에너지 종류
- 전기: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 요금에 적용 가능.
- 도시가스: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에서 요금 지원.
- 지역난방: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가정의 난방비 지원.
- 등유: 난방용 등유 구입비 지원.
- LPG: 액화석유가스(LPG) 구입비 지원.
- 연탄: 연탄을 사용하는 가정의 연탄 구입비 지원
2.사용방법
- 가맹점 이용
에너지 바우처는 지정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, 가맹점 목록은 한국에너지공단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요금 차감
가맹점에서 에너지 바우처를 사용하면 해당 금액이 요금에서 차감됩니다
6. 에너지바우처 카드사별 발급처
7.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방법
- 온라인 조회
에너지 바우처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. 에너지 바우처 잔액 조회. 잔액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.
성명, 생년월일, 주소를 입력해야 하며, 이 중 하나라도 입력하지 않으면 조회가 불가능합니다.
- 전화 문의
에너지 바우처 관련 콜센터에 문의하여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전화번호는 1600-3190입니다.
- 잔액조회가능기간
하절기 바우처(요금차감)는 2024년 7월 1일 ~ 9월 30일
동절기 바우처(국민행복카드)는 2024년 10월 4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.
(요금차감은 10월 1일부터)
* 잔액 조회는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에만 가능하며, 사용기간 외에는 지원금액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동절기 바우처 '요금차감'은 사용기간인 2025년 5월 25일까지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됩니다.
8. 에너지 바우처 Q&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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